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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26 2017가단120837

차량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6. 12. 26.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진 사실, 피고는 현재 위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가진 원고에게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쟁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실제 소유권자는 피고이고, 다만 등록 명의만 원고에게 신탁한 이른바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등록이 없는 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의 대내적 관계에서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관계에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되고(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도15303 판결 참조),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를 이 사건 자동차를 훔쳤다는 점을 들어 절도죄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피고가 자동차 할부대출금을 납부한 점을 주된 근거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4, 5, 6, 8, 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을 제1호증의 기재로는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