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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29 2017가단16065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

주문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경북 청도군 D 답 1,741㎡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9, 8, 10, 11, 1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북 청도군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래 농지였는데 1995.경 당시 소유자인 H이 농지 전용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아서 주택을 신축한 후 위 토지와 주택을 I에게 양도하였고, 2009. 12. 1.경 원고가 I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소유자가 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지적공부상 공로와 접해 있지 않은 맹지였는데 H은 농지전용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주위 토지의 당시 소유자인 J(D, 당시지번 K), L(M, 당시지번 N), O(P, 당시지번 Q), R(S, T, 당시지번 S) 등으로부터 도로사용확인서를 받아서 허가관청에 제출하였다.

다. H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한 이후 지금까지 공로에서 위 주택으로 들어가는 통로(이하 ‘이 사건 통로’라고 한다)는 건축허가당시에 있던 것을 그대로 사용해 오고 있는데 위 통로에는 피고 B 소유의 경북 청도군 D 답 1,741㎡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9, 8, 10, 1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4㎡ 및 E 답 74㎡ 중 같은 도면 표시 3, 4, 5,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9㎡과 피고 C종중 소유의 F 임야 77,630㎡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2㎡가 포함되어 있다. 라.

피고 B는 1997. 7.경 D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해 오다가 2004. 9.경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으나 그 후 2012. 3.경 다시 소유권을 취득하여 소유해 오고 있는데, 2017. 5.경부터 이 사건 통로 중 자신의 소유 부분을 측량하여 여기 저기 쇠말뚝을 박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법리 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