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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7 2015고단577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대표자였던 사람이고 D는 위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D와 E은 2014. 9. 6. 경 위 C 명의로 부산 해운대구 F 건물 1 층 103-A, 103-B(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 한다) 의 임차권 및 시설 등을 G와 H으로부터 양수하기로 하는 권리 양수 양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양수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2014. 10. 7. 경 피해자 ( 주) 케이티 엠앤에스에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차권 및 시설 등을 1억 4,000만원에 재차 양도 키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양수대금은 C 대표자인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송금 받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4. 9. 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안락 로터리 근처에서 위 D와 E으로부터 ‘( 주) 케이티 엠앤에스에 이 사건 점포를 양도하려고 하는데 네 가 C의 대표로 되어 있어 네 통장으로 양수 금을 받아야 하니 통장을 만들어 달라’ 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I) 의 통장과 현금카드, 인감도 장 등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4. 10. 14. 경 피해자 ㈜ 케이티 엠앤 에스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양수 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147,840,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 ( 주) 케이티 엠앤에스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5. 10. 15. 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사상 농협 감전 지소에서 통장 분실신고를 하고 즉석에서 통장을 새로 발급 받은 뒤, 위 농협계좌에 입금된 147,84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J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권리금에 대한 수사, 각 E 전화조사, 케이티 입금액의 상세 내용, 피의자 통장 사본)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C),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