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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16 2012가단35430

추심금 및 부당이득반환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5,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6. 29.부터 2014. 1.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아름다운유성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아름다운유성종합건설’이라 한다)는 2010. 10.경 피고 C과 사이에 광주시 D(이 토지는 당초 피고 C의 소유였다가 2011. 9. 21.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지상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비를 750,000,000원으로 하되 위 다세대주택 중 3세대로써 대물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피고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또한 아름다운유성종합건설은 그 무렵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 소유의 광주시 E 지상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비를 500,000,000원으로 하되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2세대로써 대물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아름다운유성종합건설은 2010. 10.경 이 사건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2010. 11.경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각 착공하여 골조공사를 진행하다가, 2010. 12.경 위 각 공사를 중단하였다. 라.

그 후 아름다운유성종합건설은 2011. 1. 27. 피고 B에게 "피고 B이 아름다운유성종합건설에게 275,000,000원을 지급하면, 아름다운유성종합건설은 이 사건 제1, 2공사도급계약의 각 공사비 명목으로 제공받기로 한 이 사건 다세대주택 5세대 중 4세대만을 제공받고, 이 사건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와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자금 지급을 요구하지 않으며, 이를 어기면 이 사건 제1, 2공사도급계약상의 지위를 포기하고, 2011. 3. 20.까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