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10.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8. 26. 00: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907 ‘아라비안나이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