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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서2744 | 소득 | 2018-09-03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서2744 (2018. 9. 3.)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이 건 공시송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 및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전자우편주소에 납세고지에 관한 사항을 입력한 날인 20**.**.**.부터 각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쟁점법인은 2014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2015.1.9. 사업자등록을 신고폐업하면서 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출자법인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5.4.17. 청구인에게 2014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납부통지(2015.5.2. 송달간주)하였고,

쟁점법인의 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계결정하고 동 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로 OOO원을 소득처분 및 청구인의 별도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2017.9.1. 청구인에게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공시송달 및 전자고지의 방법으로 이 건 납세고지서 등을 송달하였는바, 공시송달의 경우 송달이 간주된 것에 불과하여 「국세기본법」제68조의 청구기간 기산점으로 규정하고 있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부당한 점, 전자송달에 의한 송달 간주의 경우 행정 편의 및 민원처리의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지 납세의무자의 제소기간을 제한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고, 청구인의 경우 전자문서를 2회 이상 열람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전자고지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보아 전자고지를 해지한다는 이메일을 송부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은 2018.3.4. 사업목적으로 OOO으로 출국하려 하였으나 출국금지통보를 받게 되어 비로소 이 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과세처분을 최초로 안 날(2018.3.4.)을 청구기간의 기산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재화의 공급 없이 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청구인은 법인설립 당시 명의를 제공하고 법인계좌를 개설한 것에 불과할 뿐 실제 주식을 보유하거나 법인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인정상여 처분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법인은 OOO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4건을 발행한 반면, 법인계좌에 대금이 입금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해당 거래가 허위거래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법인의 신고 매출금액이 허위거래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쟁점법인 설립당시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동 법인의 출자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청구주장과 같은 명의대여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⑧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한다.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발송내역 상세조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5.4.17.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 건 부가가치세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납부통지서를 송달(2015.5.2. 송달간주)하였고, 2017.9.1.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은 2018.5.31. 이 건 심판청구서를 제출(사이버 접수)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시송달의 경우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하면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보고,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는 한편,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공시송달일(2017.4.17.)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7.5.2. 및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전자우편주소에 납세고지에 관한 사항을 입력한 날인 2017.9.1.부터 각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