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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235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1. 01:25경 서울 양천구 오목로 299에 있는 방송회관사거리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이 B이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고도 그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며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경사 E이 위 요금의 지급을 권유하자 술에 취하여 배로 경위 D의 배를 밀치고, 이에 경사 E이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씨발, 당신 지금 오버했어”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경사 E의 가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이유로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D과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택시 요금의 지불과 귀가를 권유하자, 제1항 기재 택시를 운행한 B이 듣는 가운데 술에 취하여 피해자들에게 “씨발놈”이라고 수 회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고소장

1. B의 진술서 동영상 스크린샷

1. 영수증(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경찰공무원이 직무를 방해하였을 뿐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