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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6.15 2020고단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1.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태국과 한국은 순금 %가 다르다, 한국은 24K이고 태국은 23K라 태국에서 순금을 사서 한국에서 팔면 10% 정도 이익이 남는다, 돈을 보내주면 태국에서 순금을 사서 한국에서 팔아 이익을 남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태국에서 순금을 구입할 의사조차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2019. 3. 23. 3,125,000원을, 2019. 3. 25. 10,000,000원을, 2019. 4. 1. 10,000,000원을, 2019. 4. 29. 1,875,000원을, 2019. 5. 11. 12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26,2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공용영수증 등 송금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