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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5나2441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대표이사 D)는 주식회사 신호스틸과 물품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위 거래에 따른 외상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1996. 2. 6. 원고(변경 전 상호 :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와 ‘피보험자 주식회사 신호스틸, 보험가입금액 5천만 원, 보험기간 1996. 2. 6.부터 1998. 2. 5.까지’로 하는 내용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C 주식회사의 감사이자 대표이사 D의 아버지인 B은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C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C 주식회사는 1997. 12.경 부도가 나 1997. 9월분부터 12월분까지 물품대금 합계 559,134,276원을 미지급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주식회사 신호스틸은 1998. 4. 3.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원고는 1998. 9. 1. 주식회사 신호스틸에게 보험금 5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B으로부터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1998. 1. 10. 접수 제1010호로 1998. 1. 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이천시 E 전 33㎡를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1998. 3. 16. 접수 제10420호로 F 전 403㎡에 합병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라.

원고는 B, C 주식회사, D 등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9가단9729호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9. 8. 26. 위 법원으로부터 ‘B은 C 주식회사, D, G, H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3,006,747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9. 9. 16. 확정되었다.

마. B은 현재 채무초과상태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B은 원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