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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11 2016노470

사기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 9명을 기망하여 약 3억 3,000만 원 가량을 편 취한 사건으로 피해자의 수 및 피해금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일부 편취금액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하는 등 범행 동기도 좋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원심 및 당 심에서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여 모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원심 및 당 심에서 피해자들에게 상당 액수를 변제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직장 대표가 피고인의 사회 복귀 시 피고인을 곧바로 복직시켜 피해자들에게 빠른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 관계가 분명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