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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28 2019노18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는 일요일 오후 12:10경으로 날씨가 맑고 시야를 방해할 아무런 장애물도 없는 등 도로상태 역시 양호하였던 데다가 사고 장소 또한 보행자의 통행이 충분히 예상되는 지점이어서 제한속도를 12km 가량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하던 피고인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전제로, 그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당심에서 검사가 제출한 도로교통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를 포함한 기록과 대조하여 다시금 면밀하게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