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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7 2016고정587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4 층 “C” 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였다.

누구든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경부터 2015. 6. 22.까지 위 업소에서, 마사지 룸 4개소에 안마용 침대를 설치하고 D 등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안마사를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 인 당 3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고 손과 발 등을 이용하여 얼굴, 발, 등 부위 및 전신 마사지 하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함으로써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1.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가 가치세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82조 제 3 항, 제 33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