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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4 2019고단578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9. 4. 11. 14:03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유흥 주점 앞 노상에서 ‘ 주 취 자가 행패를 부리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 등 경찰관들 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 받고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4:28 경 위 순찰차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경장 E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11. 14:35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서울 강남구 F 건물 광장 앞 도로에 내렸다.

그러자 피고인은 술에 취해 그곳을 지나가던 여성 행인에게 접근하여 때릴 듯이 행동하며 위협하고, 남성 행인의 팔을 잡아 시비를 걸고, 왕복 6 차선 도로에 뛰어들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 자를 순찰차에 태우게 된 경위), 수사보고( 피의자의 순찰차 및 소 내에서의 소란행위), 수사보고( 현장 경찰관 채 증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0호( 음주 소란 등의 점,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 경찰관 E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