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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51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9. 23:00 경 서울 강남 역 방향에서 인천 서구 청 라지구 청 라 국제업무단지 방향으로 운행 중인 D 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 가명, 여, 21세) 이 잠이 든 것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오른쪽 팔꿈치를 피해 자의 왼쪽 가슴에 댄 채로 왼손을 피고인의 오른쪽 겨드랑이 안쪽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블랙 박스 영상 및 CCTV 분석 자료, 블랙 박스 등 영상 내장 CD, 블랙 박스 녹화 자료 내장 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몇 차례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