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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05 2018가단30241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제 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사단법인 C는 별지 제 2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