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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12 2021노212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범행 수법과 편취 금원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판결 문 판시 확정판결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와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단,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판결 문 2 면 20 행의 “ 피고인들은” 을 “ 피고인과 B은 ”으로 수정하여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