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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08 2018고단2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7. 7. 4. 01:55 경 안양시 만안구 D,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여자친구인 피해자 E( 여, 23세) 와 성관계하던 중,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 폰( 증 제 3호)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4. 00:01 경 충주시 F 빌라’ 1001호에서 술에 취하여 나체로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에게 “ 기다려 라 다음주 월요일 지 나도 이렇게 무시하고 대할 수 있을지 보자 평생 후회하게 해 줌” 이라고 G 메시지를 보내고, 2017. 10. 19. 13:22 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피해자가 일하는 PC 방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 1 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 등이 저장된 USB( 증 제 2호 )를 건네주면서 “ 선물이 있다, 나중에 혼자 봐라, 나한 테 헤어지자고

한 것 후회 마라, 헤어지고 얼굴 못 들게 해 주겠다, 그것만 있는지 아느냐,

내가 병신으로 보이냐,

누가 퍼뜨렸는지도 모르게 유포시킬 수 있다” 고 말하는 등 성관계 동영상이나 나체 사진이 더 있고 그것을 유포시킬 수도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같은 날 16:00 경 위 PC 방 앞 도로에서 성관계 동영상 등을 지워 달라고 요청하는 피해자를 H 아우 디 승용차에 태우고 인천 남동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가서 피해자에게 “ 정말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냐,

나랑 사귈 마음이 없냐,

똑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