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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1 2019나53075 (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은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J 건물의 인도 청구를 상환이행판결로 인용하고, 부당이득금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피고 D에 대한 M 건물의 인도 청구를 인용하고, 부당이득금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위 각 건물의 인도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4면 6~11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4) E은 2013. 12. 10.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잔여 공사(이하 ‘이 사건 잔여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3. 12. 10.부터 2014. 1. 20.까지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3.경 E, F의 비용으로 별지목록 기재 각 건물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주택 5개동(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이 완공되었다.

제1심판결문 4면 마지막 행의 “‘이 사건 건물명도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6면 13행의"각 가지번호 포함 "을"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로 고친다.

3.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J 건물의 소유자임이 인정되고, 을가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가 2015. 3.말경부터 현재까지 J 건물에 거주하며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는 원고들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 C는 자신의 점유 권원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