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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2 2014가단2267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4. 8.부터 2004. 4. 24.까지는 연 24%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107290 대여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른 금원을 피고로부터 변제받지 못하여 시효를 연장하기 위하여 다시 신청하는 것임.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