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10.13 2015고단495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그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초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불상의 공원에서 같이 노숙을 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1개를 사용하도록 빌려주면 매월 200만 원씩 받을 수 있다’는 권유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B)에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금융거래정보 회신, 계좌별 거래내역, 예금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안으로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함은 물론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어 죄질이 불량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1995년 이후에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실제 취득한 이득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