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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8 2017나100091

공탁금출급청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와 피고...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도원유비텍의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채권 주식회사 도원유비텍(이하 ‘도원유비텍’이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야긴스텍(이하 ‘야긴스텍’이라고만 한다)과 케이투웹테크 주식회사(이하 ‘케이투웹테크’라고만 한다)는 공동으로 2012. 12. 18. 한국철도공사와 사이에 한국철도공사의 J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용역대금 2,027,000,000원에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G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한국철도공사가 도원유비텍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용역대금은 358,881,384원이다

(이하 도원유비텍의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미지급 용역대금을 ‘이 사건 용역대금’이라 한다). 도원유비텍의 원고 회사 등에 대한 채권양도 주식회사 유비게이트씨엔씨에 대한 채권양도 도원유비텍은 주식회사 유비게이트씨엔씨(이하 ‘유비게이트씨엔씨’라고만 한다)에게 2014. 2. 3. 이 사건 용역대금 채권 중 140,046,500원을 양도하고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하였다.

유비게이트씨엔씨는 도원유비텍을 대리하여 2014. 2. 12. 한국철도공사에게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2014. 2. 13. 한국철도공사에게 도달하였다.

주식회사 이아이솔루션에 대한 채권양도 도원유비텍은 주식회사 이아이솔루션(이하 ‘이아이솔루션’이라고만 한다)에게 2014. 2. 3. 이 사건 용역대금 채권 중 116,765,000원을 양도하고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하였다.

이아이솔루션은 도원유비텍을 대리하여 2014. 2. 14. 한국철도공사에게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2014. 2. 17. 한국철도공사에게 도달하였다.

원고

회사에 대한 채권양도 원고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