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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31 2018나5119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 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5. 12. 22. 원고에 관한 별지 기재 기사(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에 게재됨)에 대하여 ‘개똥만도 못한 놈’이라는 내용의 댓글(이하 ‘이 사건 댓글’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1)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하여 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기사 댓글란에 원고의 사회적인 평판을 저하시킬 만한 이사건 댓글을 작성함으로써 원고를 공연히 모욕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댓글은 위 기사에 대해 과격한 표현을 사용한 다른 댓글에 대한 감정을 표현한 것일 뿐 원고를 대상으로 삼은 것은 아니었으며 ‘개똥’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편하게 상대방을 지칭하는 의미이고 ‘놈’ 역시 남자를 낮추어 이르거나 귀엽게, 친근하게 이르는 표현이므로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댓글은 원고가 C, 종북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D를 비방한 행위에 대해 법원에서 강제조정결정을 하였다는 기사의 내용 중 원고가 D를 비방한 행위 부분에 대해 원고에 대해 인신공격을 가하는 경멸적인 표현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그 대상이 다른 댓글들이었다

거나 피고에 대해 단지 비유적으로 표현하거고 친근감 등을 나타낸 것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이 사건 댓글의 내용과 표현의 정도, 피고는 유명 언론인인 원고가 D를 과격한 표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