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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2 2014고정289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4. 02:00경 경산시 진량읍 봉회리에 있는 봉회네거리를 외환은행네거리에서 대구대 방면으로 우회전 운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자동차의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잘못으로 2차로를 직진 하다

우회전 진행 중 진행방향 전방 교통섬에 설치된 가로등과 보행자신호등 등을 피의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은 후 피의차량이 파손된 상태로 도로상에 정차 되었다.

그 결과 피해물 수리비 불상 상당을 손괴하고도 차량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도로교통상의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피의 차량을 도로상에 방치 한 후 현장을 이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렉카기사 진술)

1.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