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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8 2015가단524872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10,960,519원, 원고 C에게 50만 원, 원고 D, E에게 각 30만 원 및 위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15. 5. 16. 15:00경 F 소재 대규모점포인 G점(이하 ‘이 사건 할인점’이라 한다) 2층에 입점해 있는 피고 케이투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피고 케이투’라 한다)의 스포츠/아웃도어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을 방문하여 옷 구경 등을 하고 이 사건 매장 중앙 출구쪽 으로 나오던 중, 이 사건 매장 중앙 출구 통로 앞쪽에 무릎보다 낮게 설치되어 있는 디스플레이 테이블(이하 ‘이 사건 테이블’이라 한다)에 왼쪽 발이 걸려 넘어졌고, 위와 같이 넘어지면서 턱을 바닥에 부딪혀 상악 우측 중절치 탈구, 상악 좌측 측절치 측방 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의 발이 걸려 넘어진 이 사건 테이블은 원고 A의 진행방향에서 보았을 때는 옷이 걸린 옷걸이에 거의 가려진 상태라서 바닥을 주의 깊게 보지 않는 한 눈에 잘 띄지 않는 상태였고, 또한 원고 A의 진행방향 오른쪽으로는 피고 케이투의 상품 등을 광고하는 영상이 상영되고 있었다.

다. 피고 주식회사 현대백화점(이하 ‘피고 현대백화점’이라 한다)은 이 사건 할인점의 소유자인 한무쇼핑 주식회사(이하 ‘한무쇼핑’이라 한다)와 사이에 경영관리계약(OMA, Operational Management Agreement)을 체결하고 이 사건 할인점의 운영관리에 대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처리하는 회사이다

(한편 한무쇼핑 주식회사의 지배기업 및 최대주주는 피고 현대백화점이다). 라.

원고

C은 원고 A의 남편, 원고 D, E는 원고 A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및 을가의 제6호증, 을나의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1)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