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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3 2016나5038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11. 28. 피고에게 20,100,000원을 이자율 연 3%, 대출기간 36개월로 각 정하여 대출한 사실, 피고는 2015. 8. 19. 위 대출금의 원리금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8. 19. 기준 위 대출금채권의 원리금 합계는 10,359,581원(= 원금 10,287,745원 이자 50,090원 지연배상금 21,746원)인 사실, 위 대출금채권의 2015. 8. 20. 이후의 지연이율은 연 24%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10,359,581원 및 그 중 원금 10,287,745원에 대하여 2015.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