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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6 2018노4877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대하여 욕설과 아울러 유형력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1996년 경 이종범죄로 한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해당 경찰공무원에게 직접 용서를 구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