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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2.16 2016고정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11. 13. 15:4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 경시 모전동에 있는 모전 오거리 교차로를 거산아파트 방면에서 문 경시청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그때 시민 운동장 방면에서 상주 방면으로 정상 신호에 직진하는 피해자 C(28 세) 운전의 D 토스카 승용차를 위 모닝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유예할 형 : 벌금 100만 원, 노역장 유치 : 1일 10만 원,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 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경위로 교통사고를 내 어 피해자 C 운전의 D 토스카 승용차를 수리 비 3,259,26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 교통법 제 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