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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8.22 2016가합203458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는 1995년경 성남시 E 외 10필지 F역부터 G역까지 사이의 지하연결통로 725m 구간에 550개 점포로 구성된 H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20년간 무상사용 후 성남시에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건설하였다.

나. D은 1998. 9. 10.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준공허가를 받은 후, 1999. 5. 17. 성남시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를 2015. 8. 31.까지 20년간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하도로(상가겸용)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는 이 사건 상가 중 비동 가열 9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D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직영 점주였다. 라.

원고는 2011. 4. 22. 부동산중개업자인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차권을 3억 9,000만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차권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점포 임차권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1. 5. 16. D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분양 입점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성남시는 D에 2015. 3. 2., 2015. 4. 14. 및 2015. 5. 15. 등 총 3회에 걸쳐 이 사건 상가의 무상사용기간이 2015. 8. 31. 만료됨을 통보하였고, 2015. 6. 24. 이 사건 상가의 수탁관리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5. 9. 1.부터 이 사건 상가를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5. 6. 8. 이 사건 상가의 무상사용기간이 2015. 8. 31. 만료됨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 사건 상가를 인수하여 직접 관리운영할 예정임을 공고하였고, 2015. 6. 10.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하여 이 사건 상가의 점포들에 대한 임대차 신청자격, 임차인 선정방법, 임대차계약 추진일정, 임대차 계약기간 등을 공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