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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12.15 2015가단2065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8.경 C, D, E으로부터 주식회사 F농업법인(2011. 8. 17. 설립등기를 마쳤다, 이하 ‘F농업법인’이라 한다)에 5억 원을 투자하면 피고의 투자금 5억 원을 보태어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G 임야 13,6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여 개발한 뒤 이익금을 분배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1. 8. 12. 및 2012. 8. 15. F농업법인 대표이사에 취임할 예정이던 C의 계좌로 1억 8,480만 원, 2011. 9. 6. 및 2011. 9. 7. F농업법인의 계좌로 3억 1,520만 원 합계 5억 원을 송금함으로써, F농업법인에 합계 5억 원을 투자하였다.

나. F농업법인은 2011. 9. 6. H, I, J, K, L, M, N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 전부를 8억 2,800만 원에 매수하여 2011. 9.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원고의 투자금 5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수대금 중 3억 1,500만 원은 피고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투자금이 4억 2,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C 등에게 1억 5,000만 원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8개월 전인 2011. 1. 6. 지급한 점, C 및 D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와 무관한 투자금 1억 5,000만 원 및 수익금 5,000만 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포함하여 위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위 사실이 인정된다). 다.

한편, C, D은 2011. 1. 6. 피고로부터 경상남도 거제시 O 임야 9,917㎡(이하 ‘이 사건 관련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개발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1억 5,000만 원을 투자받았다가 그 개발사업이 무산되었으나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한 바 있는데, F농업법인의 대표이사 C은 2012. 1. 12. 피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투자금 3억 1,500만 원, C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