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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9 2013고정58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6. 00:3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장례식장에서 장모 D 소유의 E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구 정릉동 637 봉국사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인 서울성북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이 음주감지기에 반응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33경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같은 날 00:43경, 00:53경, 01:03경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회 요구받았음에도 입김을 제대로 불어 넣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음주장비사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