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과 검찰 수사관의 전화 통화 내용은 피고인이 그 이전에 여러 차례에 걸쳐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고 경찰청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진술한 내용 그대로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전화를 받았는지 여부를 숨길 이유가 없고, 다만 증언 당시 기억을 하지 못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원심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인 인식하에 자신의 기억과 달리 2017. 12. 12. 검찰 수사관과 전화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아래에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 통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증언한 것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고의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2017. 12. 12. 검찰 수사관과 전화로 통화하면서 한 진술은, 피고인이 그 이전에 D군수 E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수차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한 진술과 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 B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B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가) 피고인은 E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찬조’에 관한 질문에 자신에게는 ‘예산’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답하거나, B으로부터 ‘예산’ 지원 요청을 받았는지에 관한 질문에 ‘찬조금’에 관하여 들은 사실이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