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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31 2019나46961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57 내지 60호증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3면 제8행의 “갑 제12 내지 15, 17, 4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을 “갑 제12 내지 15, 17, 46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기업은행 및 E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로 변경하고, 제3면 제16행 이하

2. 가.

2)항 부분을 아래 “【 】” 기재와 같이 고쳐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 그러나 불법행위에 있어 고의과실에 기한 가해행위의 존재와 손해의 발생 및 그 행위와 손해 발생과의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2272 판결 등 참조 . 다음의 각 사정을 모아보면, 민사소송에서 입증의 정도가 형사사건보다 완화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앞서 본 사실 및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가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수표 또는 현금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① 원고가 수표 또는 현금을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정확한 액수나 기간을 특정하기는 어렵다.

② 피고들의 계좌에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이 입금되거나 소비가 늘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바로 원고의 돈을 절취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고, 그 액수를 특정할 근거도 부족하다.

③ 갑 제5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장롱 패물함 열쇠에 “장농”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