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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7 2019가단7965

약정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4,000,000원, 원고 C에게 10,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9. 18.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