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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6.04 2018가단228997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9.부터 2018. 8. 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D

가. 원고는 2015. 4. 10.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하고, 위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E

나. 이 사건 용역계약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원고(‘을’)의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계약금 중 일부로 5,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 업무를 모두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미지급 대금 12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 업무를 제대로 완료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용역계약 제5조에서 잔금 지급 시기를 ‘변경 고시 시’로 정하고 있어 ‘변경 고시’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 업무의 완료라고 볼 수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 업무를 수행한 결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2015. 12. 22. ‘F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에 관한 고시가, 2015. 12. 28. ‘G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에 관한 고시가 각 이루어진 사실, ② 피고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이 이 사건 사업의 내용을 ‘택지 조성 후 주택을 건립하여 분양’하는 것에서 ‘택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을 조건으로 체결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ⅰ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