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2. 6. 1. E에게 메스암페타민 약 0.72g을 건네준 사실이 없고, 당일에는 E을 만난 사실조차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이 인정된다.
E은 2012. 6. 19.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에서 ‘E이 2012. 6. 11. F에게 메스암페타민 0.69g을 40만 원에 매도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 메스암페타민의 출처에 대하여 추궁받자, 이를 자신의 친구인 ‘G’으로부터 건네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2012. 6. 22. 수사기관에 피고인으로부터 위 메스암페타민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위 진술을 번복하였다.
E은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서, 과거 E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E에게 메스암페타민을 공급해 준 사람을 밝힌 적이 있는데, 그 사람과 같은 유치장에 구속되면서 괴롭힘을 당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위 메스암페타민을 공급받았다고 밝히면 피고인으로부터 마찬가지로 괴롭힘을 당할 것 같아 처음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메스암페타민을 교부받았다고 밝히지 못하였으나 그 후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앞으로 마약에서 손을 떼고 싶어 사실대로 밝히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E은 위와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번복 이후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2012. 6. 1. 전날인가에 E에게 전화를 하여 2012. 6. 1. 13:30 만나기로 약속을 했고, 2012. 6. 1. 아침에도 전화를 하여 같은 날 13:30 C역 앞에서 만나기로 했다.
E은 부산 부전동에서 점심을 먹고 지하철을 타고 C역으로 가서 약속장소에 먼저 도착하였고, 그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