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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3 2014가합17094

정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5.부터 2016. 7.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의 토지 현황 1) 원고는 2013. 3. 당시 본인 명의로 ① 부산 기장군 C 전 1,954㎡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하고, 행정구역 명칭 표시 중 ‘부산 기장군 D읍’ 기재를 생략한다

)를, E 명의로 ② F 전 526㎡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 및 ③ G 임야 529㎡ 토지(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

)를 소유하고 있었다(이하 이 사건 제1, 2, 3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2) 한편 2013. 3. 당시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는 이 사건 제1토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을 3억 3,500만 원, 채무자를 백진기업 주식회사, 근저당권자를 광안신용협동조합으로 하는 2010. 6. 1.자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다.

나. 원고와 피고의 부동산 컨설턴트 업무계약 체결 원고는 2013. 3. 5. ‘H’이란 상호로 부동산 컨설턴트 업무를 하던 피고와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부동산 컨설턴트 업무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계약’이라 하고, 이에 관한 갑 제2호증의 계약서를 ‘이 사건 업무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 컨설턴트 업무계약서(갑 제2호증) 제1조(위탁업무의 내용)

1. 원고가 H(피고)에게 위탁하는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C 토지(이 사건 제1토지)의 매매(4. 30. 이전 매매가 평당 60만 원) H(피고)은 컨설팅 비용 평당 5만 원 원고는 이윤 평당 5만 원 은행입금 평당 50만 원 = 합계 평당 60만 원 H(피고)은 매수자에게 (2) C 토지(이 사건 제1토지)의 공법상 인허가된 건축물 형질변경완료 (3) 설계자변경(토목, 건축) (4) 건축허가 연장 신청 (5) 개발부담금 정산업무 제7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2013. 3. 5.에서 2013. 4. 30.까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