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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9 2018노70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373,333원을 추징한다.

원심판결

중 추징...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양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겁고, 추징금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고, 추징금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 인과 검사의 추징금 산 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7. 3. 말경부터 2017. 6. 22.까지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을 알 수 있는 증거는 피고인의 진술밖에 없는데, 피고인은 검찰 진술서에서 고객들 로부터 1회 당 14만 원을 받아 성매매 여성에게 그중 10만 원을 주고 나머지 4만 원을 자신이 가져갔고, 한 달 평균 40~50 명의 손님을 받았으며, 자신이 가져간 순수익은 200만 원이 채 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수사기록 111 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4,373,333원[ =1,600,000 원 (40,000 원 × 40명) × (2 22/30), 원 미만 버림 ]으로 볼 수 있다.

원심은 피고인으로부터 5,466,666원을 추징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기간, 범행으로 얻은 이익 액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