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5 2018고단83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82,2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6.경 서울 서초구 D건물, 2층에 있는 E사우나에서 피해자 B에게 '500만 원만 빌려주면 15일 정도만 쓰고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었고 달리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2. 27.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합계 8,42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첩사진, 은행입출금내역, 통장사본, 차용증, 제3채무자 진술서

1. 피고인과 F와의 대화(피고인 제출 증 제1호), 피고인과 G과의 대화(피고인 제출 증 제2호), 피고인과 H와의 대화(피고인 제출 증 제3호) 위 각 증거는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이나 검사가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였으므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우선 피고인은 F를 사칭한 자가 자신이 쓴 시나리오를 보고 I이라는 메신저앱으로 자신의 영화사에 취직을 하면 월급을 50,000달러를 주고, 10년 동안 연봉 합계 1,200만 달러를 주겠다는 등의 약속을 하여 이를 믿고 위 돈을 받으면 피해자에게 상환하려고 하였으며, 실제 위와 같은 자의 요구에 따라 2018. 2. 19.부터 2018. 6. 20.까지 영화사 취직에 필요한 비용으로 합계 38,094달러를 송금하기도 하였으므로 변제할 의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