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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31 2019고단3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1. 20:05경 부천시 C 앞 도로를 소사역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맞은편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25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G(43세)이 운전하는 마티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8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우측 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