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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1.15 2015허4118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E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F/ G/ H 3) 특허권자: 피고들 4) 청구범위 (2015. 4. 14. 정정된 것) 【청구항 2】 해저의 저면에 설치되는 해저케이블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콘크리트로 양생된 매트리스 블록(10)은(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사각형상 구조의 상부셀(11)과 하부셀(12)이 일체로 형성되고, 상기 상부셀(11)은 하부셀(12)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밀린 상태로 돌출되어 상기 상부셀(11)에는 돌출턱(13)을 형성하고 하부셀(120)에는 단턱(14)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하며(이하 ‘구성 2’이라 한다), 상기 상부셀(11)의 사방으로 중앙에 요홈(101)을 형성하고, 상기 요홈(101)에는 연결고리(102)가 일체로 형성되어 체결구(20)에 의해 매트리스 블록(10)이 사방으로 연결되되(이하 ‘구성 3’이라 한다) 매트리스 블록(10)의 상부셀(11)에 형성된 돌출턱(13)이 또 다른 매트리스 블록(10)의 하부셀(12)에 형성된 단턱(14)에 단턱 맞춤으로 연결된 매트리스(100)를 구성한 것(이하 ‘구성 4’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해저케이블 보호용 매트리스 블록(이하 ‘이 사건 제2항 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1】삭제 5 주요 도면 도 1, 도 2 도 4

나. 비교대상발명 고안에 해당하는 것도 있으나 편의상 모두 ‘발명’으로 부른다.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은 심판 단계에서는 제출되지 않았던 것으로 이 사건 소송에서 새로 제출된 선행기술이다.

1) 비교대상발명 1 (갑 제4호증) 가) 1978. 6. 15.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소53-67230호에 게재된 ‘단위블록 및 그 연결방법’에 관한 것이다.

나) 주요 내용 및 도면(오른쪽 그림) 본체(1)는 상측면(2) 및 우측면(3)에 긴 변을 따라 블록 본체(1)의 두께(ℓ 에 대하여 대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