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5 2016고단23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 네 가 고소한 사건의 피고소인들이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고 있다.

내가 청와대에 있는 D, E을 잘 알고 있으니 네 가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 주겠다.

그런 데 맨 입으로는 힘드니 경비를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청와대에 있는 사람에게 부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2. 경 로비 명목으로 ( 주 )F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달 27. 경 로비 명목으로 ( 주 )F 계좌로 5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2. 31.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 회사 직원이 2,000만 원만 입금을 해야 하는데 잘못하여 3,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1,000만 원을 돌려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3,000만 원은 C가 피해자가 근무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착수금 명목으로 정상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피고 인의 회사 직원이 잘못 입금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5. 하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H 라는 사람이 구속되었다.

감형을 시켜 주면 그 아버지가 사업자금을 투자해 주기로 하였다.

구치 소에서 특별 면회를 하는데 과 천에 있는 공무원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병원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