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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6 2016가단202098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뇌경색, 편마비, 대뇌허혈발작, 치매 등으로 인지 능력 및 언어 능력이 저하되어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2015. 8.경 피고에게 충남 금산군 C 전 266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서류에 날인하여 주었는바, 이는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이루어져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는, 원고의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을 위임할 능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소송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편마비, 뇌경색, 치매, 인지 저하, 실어증 등으로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법정에 출석한 원고에게 직접 이 사건 소송과 법원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지,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을 위임한 사실이 있는지를 물어 본 결과, 원고는 현재 의사소통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 있어 이 사건 소송의 의미를 이해하거나,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을 위임할 의사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상태는 2015. 3.경부터 현재까지 계속 되어온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 소송대리인에 대한 소송 위임은 원고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소송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