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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8 2018고정80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8. 15:54 경 양 주지 유 양동 오산 삼거리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 (B) 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이의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13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