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6.28 2018고정80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8. 15:54 경 양 주지 유 양동 오산 삼거리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 (B) 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이의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13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