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20.07.01 2019나9579

수리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 정비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별지 표 ‘차량번호’ 란 기재 각 차량(이하 ‘이 사건 각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차주들과 사이에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8. 5. 24.경부터 2018. 9. 19.경까지 사이에 위 차주들로부터 이 사건 각 차량의 수리를 의뢰받아 그 수리를 마치는 한편 위 차주들로부터 피고에 대한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청구 및 수령권한을 위임받았다.

다. 원고는 별지 표 각 ‘청구일자’ 무렵 피고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 란 기재 각 금액(원고의 의뢰에 의하여 손해사정사 D이 작성한 손해액사정서에 따른 금액으로 합계 9,021,280원이다)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10. 29. 원고에게 별지 표 ‘피고 지급금액’ 란 기재 각 금액(시간당 공임 25,383원을 기준으로 하고 AOS프로그램에 따른 표준작업시간, 도장재료비, 가열건조비 등에 기초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합계 4,593,842원이다)을 지급하였다. 라.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 관련 공표 (1)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 장관은 2005. 6. 17.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5-191호로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에 의거 보험사업자 등과 정비사업자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조사연구한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을 다음과 같이 공표하였다

(이하 ‘건설교통부 2005년 공고’라 한다)

1. 자동차 정비요금은 시간당 공임에 표준작업시간을 곱하여 산출하며, 부품비 등은 별도로 청구된다.

2. 자동차정비 시간당 공임을 조사연구한 결과 17,166~27,847원이 산출되었으며, 동 용역결과 중 자동차 정비업 및 보험수리 차량의 특성, 소비자 보험료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