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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3 2015가단14964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가. 별지목록 2 “원고열”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청구금액열”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호)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 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