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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2 2015노2593

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며, 가담 정도도 경미한 점,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였고, 교도소 출소 후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AH이 피해품 일부를 회수한 점, 원심 공동피고인 E이 피해자 AF, AH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AF, AH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제1, 2, 3범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하므로 감경영역 선택), 권고형량범위(4월~10월) 다수범 처리결과:6월~1년6월10일(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