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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02.12 2019가합20579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85,590,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2. 28.부터 2019. 12. 2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