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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8 2014가단25635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665,000원을 지급받거나 별지 목록 기재 하자보수보증서를 교부받음과...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12. 16. 피고로부터 B의 원주시 C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본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82,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3. 12. 16.부터 2014. 6. 10.까지,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하자보수보증금율 5%로 정하여 도급받았고, 또한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를 시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4년 5월 말경 이 사건 본공사 및 추가공사를 거의 완료하고 통전 및 마감 처리만 남겨 두었으나, 피고로부터 본공사대금 중 3,000만 원만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잔금의 일부라도 추가 지급할 것을 요청하여도 피고가 이를 거절하자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에 발주자는 2014년 6월 초경 타에 통전 및 마감처리를 맡겨 위 근린생활시설의 임시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4. 7. 18. 추가공사대금을 30,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산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발주자에게 이를 승인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발주자는 이를 거절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본공사 및 추가공사가 완료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본공사대금 잔금 52,500,000원 및 추가공사대금 30,800,000원 합계 83,3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본공사대금은 발주자가 지급한 기성금 비율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

피고는 다음으로, 추가공사대금은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추가공사에 관하여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