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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5 2018고합353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이 부분 공소장 기재의 공소사실을 증거조사를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심리 경과에 비추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와 같이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는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19세, 여)의 전 남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18. 4. 7. 02:10경 광주 광산구 C모텔 D호 내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안마의자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침대로 끌고 가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양다리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손바닥으로 입술 왼쪽을 3회 때리고 목을 조르고 코와 입을 막고 숨을 못 쉬게 하였으며 손으로 오른쪽 눈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결막출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부위 등 사진

1. 각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순번 8, 9번)

1. CCTV 영상 CD(증거기록 순번 12)

1. 폭행 피의자 임의동행 보고, 내사보고(증거기록 순번 13번, 첨부된 서류 포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모텔 방에서 나가려고 하지 않아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며 몸싸움을 한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제가 안마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억지로 저를 침대로 끌고 가 눕혔다.

그리고 힘으로 저를 움직이지 못하게 했고 손바닥으로 4~5번 정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