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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16 2015고정181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0. 경부터 2015. 1. 14. 경까지 서울 송파구 F 아파트 G 상가 번영회의 총무를, 2015. 1. 15. 경부터 현재까지 위 번영회의 회장을 맡고 있고, 피고인 C은 2013. 1. 15. 경부터 2014. 4. 27. 경까지 위 번영회의 회장을 맡았고, 피고인 B는 2013. 2. 1. 경부터 현재까지 위 번영회의 관리 소장을 맡고 있다.

피고인들은 위 번영 회 회원들 로부터 매월 관리비 등을 징수하여 위 번영 회 회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2013. 5. 24. 자 업무상 횡령 피고인 C은 2013. 3. 15. 경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위 번영회의 징계위원회 및 상벌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한 혐의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들은 2013. 5. 24. 경 위 번영 회 사무실에서 위 피고인 C에 대한 벌금 30만 원을 위와 같이 징수한 관리비 등으로 대신 납부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고, 그 무렵 위 벌금 30만 원을 납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번영 회 회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 던 관리비 등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2013. 7. 16. 자 업무상 횡령 피고인 A은 2013. 6. 7. 경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위 번영회의 회장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한 혐의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들은 2013. 7. 16. 위 번영 회 사무실에서 위 피고인 A에 대한 벌금 30만 원을 위와 같이 징수한 관리비 등으로 대신 납부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고, 그 무렵 위 벌금 30만 원을 납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번영 회 회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 던 관리비 등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가. 2014. 8. 20. 자 업무상 횡령 피고인 B는 2014. 8. 20. 경 서울...